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0 2019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