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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공동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공용물 건인 순찰차의 파손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순찰차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은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공동 폭행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들을 엄벌해 줄 것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행과 상해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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