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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87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12. 3. 23. 환각물질흡입으로 인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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