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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69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5회 받은 바 있고, 그 중 4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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