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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92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0회에 걸쳐 시가 2억 2,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23대를 절취한 것으로써 피해금액,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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