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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83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협심증과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부인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약 2,5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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