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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8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21:3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앞 부근을 지나가는 순11호 순찰차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네 다 죽었어, 아주 웃기는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보조석에 앉아 있는 C에게 손을 뻗어 경찰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보조석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3병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영향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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