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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13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아파트 공사를 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11. 1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경찰서 부근의 다방에서 D에게 “C이 조직폭력배이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아파트 공사를 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5.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빵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D이 종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바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D은 피해자와 G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이 소속된 위원일 뿐 피해자를 위하여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을 만큼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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