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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116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18,097원 및 그 중 9,326,655원에 대하여는 2018. 12. 20.부터 2019. 10.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가. 청구금액 중 비용 합계 199,958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나.

원금 9,326,655원 대출 건은 연체이자율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8. 9.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9%의,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그 중 2018. 12. 20.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원리금 합계액 45,918,097원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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