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10. 7. 피고에게 대여한 48,750,000원 중 미변제한 41,2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3. 일부기각 2019. 5. 21.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인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