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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3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54,364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 2019. 5. 7.까지는 연 6%의, 2019. 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2019. 5. 21.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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