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3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54,364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 2019. 5. 7.까지는 연 6%의, 2019. 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2019. 5. 21.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