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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2387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1.부터 2020. 7. 2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액의 산정

가. 차량 28,000,000원 (갑 10, 11 및을 1, 2 종합)

나. 취등록세 및 대차료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다. 카시트 2개 등 100만원 (차량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인정, 선글라스는 설치 여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카시트는 엄밀히 원고 대표자 개인 소유인 것으로 보이나, 분쟁의 효율적 해결 차원에서 인정함). 라.

소결 29,000,000원

2.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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