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15:4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위 방실을 피고인에게 임대한 피해자 D(여, 39세)이 방실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창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검사는 2019. 4. 9.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죄명 및 적용법조는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는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