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21: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주거지를 임차한 피해자 C(39세, 여)이 누수 대책을 요청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떠나려는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 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녹취록,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50만원)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