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8. 18: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맥주 15병(150,000원), 노래 2시간(20,000), 도우미봉사료(50,000원)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 02: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맥주 10병(40,000원), 안주 3개(30,000원), 노래비(20,000원), 도우미봉사료(60,000원)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에게 술값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