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7. 2. 24.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상가 129호 115.2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2. 26.부터 2010.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씨티앤컴퍼니(이하 “씨티앤컴퍼니”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7. 7. 1. 이 사건 상가에 시정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C이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이에 C은 2007.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4) 그리고 C은 2014.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7. 6. 26.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9. 6. 29. C에게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2007. 6. 26. 이후 연체차임 및 2008. 9. 이후 연체 관리비를 공제하면 피고가 C이나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7.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