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3 2020고단8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00:00경부터 06:4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300원 상당의 한우갈비 1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01:15경 당진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2. 02:58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투숙한 J 여관 K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L 업주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백업 CD [제2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백업 CD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백업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J건물 K호가 빈방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사람이 있어서 그냥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방안 소지품 있는 곳에서 서성거렸고 자신이 깨어나서 너 뭐야 라는 등의 말을 하자 밖으로 나갔는데, 당시 지갑 안에 있던 만 원짜리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K호에 들어가 수 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