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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2 2013고합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식칼 포장케이스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01. 6. 29. 입국하여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207호에 있는 D회사 노동자 숙소에서, 일을 그만두고 가겠다고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작업반장인 피해자 E(43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려면 가라. 난 널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게 되었고, 함께 있던 일행들이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맞은 것에 화가 나, 위 숙소 부근에 있는 F마트에서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칼 넓이 5cm) 1개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위 숙소로 돌아온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내리 찔러 겨드랑 동맥 등이 절단(자상 깊이 약 10cm)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1. 현장 지도, 현장 감식기록, 증거물 감식기록,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장소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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