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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9 2013누501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171,84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모 B은 2010. 3. 9.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1. 12. 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인 광명시 C건물 제씨동 406호 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22,664,7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7. 에스케이건설의 동의를 얻어 위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 D, 업태 : 서비스, 종목 : 소프트웨어개발, 이후 업태 및 종목 추가)을 마쳤고, 2011. 2. 24. 위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중소기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2,121,960원, 농어촌특별세 606,090원, 지방교육세 1,212,190원을 면제받았다.

피고는 2011. 8. 11.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모피제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1. 8.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면제하여 주었던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5,171,840원, 농어촌특별세 758,570원, 지방교육세 1,395,9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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