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20543
영업정지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8.부터 자신의 명의로 영업자 변경신고를 하고, 부산 동래구 B건물(1층) 63.45㎡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의 직원인 D은 2019. 1. 7. 01:20경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절차를 거쳐 2019. 3. 5. 원고에게 정지기간을 2019. 3. 20.부터 2019. 4. 18.까지로 정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12.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2019. 4. 2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정지기간을 2019. 5. 29.부터 2019. 6. 27.까지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효력이 잔존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원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의 직원 D은 함께 입장한 4명 중 2명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2명이 성인인 것으로 착오하여 해당 테이블에 주류를 제공한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2인이 합석한 후에 추가로 술을 내어준 적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에서 합석한 4명 중 먼저 들어온 2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한 후 주류를 먼저 주문하였던 점, 합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