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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207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신고한 후 부산 금정구 B 103.51㎡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1. 14. 00:00경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다음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절차를 거쳐 2019. 2. 18.원고에게 정지기간을 2019. 3. 11.부터 2019. 5. 9.까지로 정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4.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는데, 2019. 5. 2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9.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정지기간을 2019. 6. 25.부터 2019. 8. 23.까지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효력이 잔존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원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개월 여동안 열심히 영업하면서 이전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의 위법해우이가 적발된 바 없고, 매출액 등이 크지 않은 영세업체이다.

원고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단지 초보영업주로 미숙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극히 미비하지만,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됨으로써 부채 상환과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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