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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재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 불상 경 경기 가평군 B 외 18 필지 토지 33,522㎡를 소유자 주식회사 C로부터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24. 위 토지에 대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D에게 명의 신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24. 경 위 토지를 매수인 E 외 8명에게 매매대금 2,329,9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로부터 위 E 외 8명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2012. 5. 31.까지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양도소득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 소득세 1,179,975,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문답서

1. 조세 범칙조사보고서, 취득 및 양도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피의자에 대한 다른 사건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249,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노1458,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896)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및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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