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며, 피고 C, D, E, H은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1. 11. 4.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제322동, 제324동에 대한 제10대 동별대표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하여, 총 투표수 66표 중 36표를 얻어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었다.
다. 그런데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던 I이 2011. 11. 5.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J이 선거 전날 구내방송으로 원고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행위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이의신청사유를 심사한 후 2012. 1. 17.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51조 및 공직선거법 제99조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결정을 하였다. 라.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2. 2.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재선거를 공고하고, 2012. 2. 16. 이 사건 아파트 제322동, 제324동에 대한 제10대 동별대표자 재선거(이하 ‘이 사건 재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I이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었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2. 16. I에 대한 당선인공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선거관리위원회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당선인결정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30.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J의 구내방송 행위는 이 사건 선거의 무효사유 또는 원고의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입주자대표회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