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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나7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며, 피고 C, D, E, H은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1. 11. 4.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제322동, 제324동에 대한 제10대 동별대표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하여, 총 투표수 66표 중 36표를 얻어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었다.

다. 그런데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던 I이 2011. 11. 5.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J이 선거 전날 구내방송으로 원고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행위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이의신청사유를 심사한 후 2012. 1. 17.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51조 및 공직선거법 제99조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결정을 하였다. 라.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2. 2.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재선거를 공고하고, 2012. 2. 16. 이 사건 아파트 제322동, 제324동에 대한 제10대 동별대표자 재선거(이하 ‘이 사건 재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I이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었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2. 16. I에 대한 당선인공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선거관리위원회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당선인결정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30.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J의 구내방송 행위는 이 사건 선거의 무효사유 또는 원고의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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