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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466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하림기공(이하 ‘하림기공’이라 한다)은 2009년 6월경 알루미늄 압출품 제조사인 피고에게 압출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 11개(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를 제작하여 보관하면서 위 회사의 의뢰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나. 하림기공은 2012. 7. 31. A에게 하림기공의 동산 및 집기비품 일체를 양도하였는데 이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에 첨부된 동산명세표에 이 사건 금형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하림기공은 2013. 3. 15. 원고에게 하림기공 명의의 지적재산권이나 기타의 매매자격 지위 등 영업권을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 납품할 것을 요청하여 거래하였고, 2013. 12. 12. 거래금액 2,645,94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3. 12. 30.경 919,600원 상당의 물품거래와 2014년 3월경 2,604,140원 상당의 물품거래를 하여 원고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2014. 4. 11.경 피고에게 다시 제작을 의뢰하여 피고가 2014. 4. 14. 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는 생산한 제품을 폐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해서 납품하였으므로 위 금형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금형을 폐기하여 원고는 새로이 금형을 제작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가액이 20,000,000원이다.

원고는 2014. 6. 27. 79,000,000원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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