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6. 23:10경 인천 서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인천서구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교통사고 내사보고, 현장조사사진 등,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물적피해에 대한 견적서 요청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