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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4 2015고정7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1:40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시비를 건 뒤 피해자가 담배를 피러 나가려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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