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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72214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C’ 프로그램 및 ‘D’ 프로그램에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E’을 운영하는 방송사로서, ‘H’, ‘I’이라는 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으며, 뉴스,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F)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106동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12.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2016. 8. 18.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K건물 3층에서 관리소장인 원고와 다른 아파트 입주민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호소문’이라 한다) 수십 장을 뿌리면서 투신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경찰관의 설득으로 귀가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6. 8. 19. 이 사건 아파트 106동 15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피고는 L ‘H’ 프로그램에서,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평소에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과 관리소장의 폭언에 힘들어하다가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내용의 뉴스(이하 ‘이 사건 제1뉴스’라 한다)를 보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위 뉴스는 M ‘I’ 프로그램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보도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뉴스’라 한다), 이 사건 제1, 2뉴스는 위 각 보도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F)에 게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 2뉴스 및 그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뉴스’라 한다). 이 사건 각 뉴스가 보도된 후 ‘H’은 폐지되어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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