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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12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사 경계 측량 표시 말뚝을 뽑아 제거한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도로 공사 업무가 지연되는 등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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