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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57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건 발생 장소인 ‘E’ 노래 연습장에 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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