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31770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9332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9332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