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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30 2021가단5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 가소 43639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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