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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3098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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