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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 02:4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 명령서 첨부),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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