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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부산지방법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교대 방면에서 부산지방법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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