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4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1:1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봉래주차장에서, 그 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 운전하던 피고인이 위 주차장과 이웃하여 있는 탑마트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피해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0경부터 01:10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치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사진, 음주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