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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04 2015고합7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는 ‘E ’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 22:30 경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위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그랜저 XG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이러지 마라.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왜 이러느냐.

내려 달라.” 고 하자, “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같은 군 I에 있는 ‘J’ 인근 인적이 드문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와 마침 피해자의 딸에게 걸려 온 전화에 구조 요청을 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세게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 22:3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겠다고

하자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H 그랜저 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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