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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60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 (1), (2)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대출 피고인들은 허위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외국환 취급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유령회사나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에 빠진 회사들을 상대로 대출성사 수수료를 받고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한 외국환거래와 허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만들고 대출준비에 필요한 상사현황표, 표준재무제표, 허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매출실적 가공, 내국신용장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해외 수출실적을 조작하거나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령회사를 인수 또는 무역금융을 받기를 원하는 업체를 모집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일으키는 브로커들로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무역금융 사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대상 은행을 알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연결해주는 자이며, 피고인 C은 국내 가공 실적자료를 작성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주식회사 I의 무역금융 1억 5천만 원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의 실질사주 J과 함께 회사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숙자 K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 K으로 하여금 2008. 7. 3. 인천 연수구 L 소재 국민은행 M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차장 N에게 수출거래처 일본업체「AHMI KIKAK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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