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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180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6.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9.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4. 10.부터 2019. 4. 9.까지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차액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전체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법원 2016개회29624. 2017. 2. 16. 인가결정)의 개인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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