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24.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408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피고들 2인이고, 위 차용금 채무의 부담관계에 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를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