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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3:2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해 방향감각이 없다’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시켜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E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 112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도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귀가시켜 주려는 경찰관을 도리어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폭력 전과는 전부 최소 5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과 배우자 등 가족들이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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