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85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F 대 49㎡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78. 12. 31.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들, 망 G은 H와 I의 자녀들이다.
나. H는 1971. 3. 3. 사망하였고, I은 1978. 12. 31.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후, 1979. 1. 2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이 각 상속한 1/6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