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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4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I, J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H, I, J, 공인 중개사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9. 경 대전시 동구 L에 있는 K 운영의 ‘M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 피고인 B 소유인 대전시 유성구 N 오피스텔 에이 동 433호를 임대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O의 재직증명서를 I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다음 2013. 12. 27. 경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00에 있는 우리은행 세이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3.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I,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거래 내역서 첨부), 대출 서류 사본, 수사보고 (A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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