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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4714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산 동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C호의 구분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17. 5.부터 2019. 2.까지 체납한 관리비가 2,336,840원, 연체료가 116,8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연체료 합계 2,453,670원 중 미납 관리비 2,33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에 발생한 누수에 관해 피고의 책임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누수진단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C호 내 보일러 쪽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로 물이 흘러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누수진단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80만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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