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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5 2017고단19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7. 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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