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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6157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76,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내용 없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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