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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69721
서비스이용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내용 없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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