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27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43,783원 및 그 중 38,035,213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내용 없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