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2591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02,840원 및 그 중 20,407,357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다투는 내용 없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