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779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4. 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2015 고 정 1195호 공소장 기재 7922호는 오기로 보인다. )
을 받게 되자 위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A로 하여금 법정에서 ‘A 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경 광주 서구 E, 2 층에 있는 F 교회에서 A에게 “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네 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네 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진술해 달라” 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2015. 10. 27. 13:00 경 A를 재차 위 교회로 불러 A에게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