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마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 D, E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T 노동조합 행사 때 추석 선물용으로 사용할 홍삼 4,000세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나에게 돈을 좀 빌려 주고 홍삼도 제공해 달라. 나중에 홍삼 4,000세트를 납품하게 되면 나에게 수당 2,400만원을 달라. 그중에서 차용금과 홍삼값을 공제하면 된다. 서울 강북구 F에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납품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 명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 노동조합에 홍삼제품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7. 300만원, 2010. 6. 17. 300만원, 2010. 6. 28. 200만원 등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6. 24.경 시가 100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위 I과 함께 은행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D에게 “J 식당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국회를 움직여야 하니 로비 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arrow